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약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 성향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관련 법원 감정의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단일 요인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