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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