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내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속상하다.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아내의 고용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양육비에 관련된 사항 역시 면접교섭변경청구 사건에서 조정에 이를 경우 함께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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