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당국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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