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협의회 측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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