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인 저에게도 원청이 괴롭히고, 해고 강요까지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 119)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원청 갑질 관련 제보 분석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5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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