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에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참관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지켰지만, 실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줄고,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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