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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