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원청회사가 하청 직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해 범위를 넓혔다.
119 측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정도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취지로 판결한 점 등을 들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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