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12건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대명수안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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