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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