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후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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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진 후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승진 후 추가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제약회사 소속 수의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유족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사망에 이르렀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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