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 여성 운전자가 황당한 짓으로 범행을 모면하려다 감옥에 가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술 취한 채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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