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맞아?"…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신분증 낸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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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맞아?"…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신분증 낸 40대女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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