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빌려주자 사위 찌른 '중국인 장인어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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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빌려주자 사위 찌른 '중국인 장인어른'… 징역 12년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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