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사위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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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끝에 사위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려 해 이를 막다가 발생한 살인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어를 주장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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