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받기 위해 손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편의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 등 360만원 정도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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