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갈등을 빚어 방을 비우라고 요구하다가 교회 목양실(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깨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후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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