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가 동생 행세로 범행을 모면하려다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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