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준다고 2400만원 사기쳐 편취…4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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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준다고 2400만원 사기쳐 편취…40대男 징역형

재판부 "피고인,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돈을 주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척 가장해 24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11일 피해자 B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보고, 일명 '흥신소'라 불리는 전문적 개인정보 수집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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