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고 막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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