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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