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남편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30대 여성,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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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남편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30대 여성,벌금형

법원 "남편 음주운전 덮기 위해 허위진술한 사실 인정돼…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도 고려".

남편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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