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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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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