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남성 근황이 전해졌다.
해당 혐의를 받는 정창옥(62)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성수대교 단차, 심각한 상황... 두 번째 경고 무시하지 말라"
김문수 “도요타·폭스바겐은 대규모로 인원 줄이는데 현대차 노조는...”
집 서랍에 계속 쌓이던 ‘이것’…앞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 공직사회 부패 날리기 위해 매우 날카로운 칼 뽑았다... 이르면 21일 시행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