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0만 원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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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0만 원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 근황

자동차세 등 약 200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 근황이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자동차세 4건과 과태료 2건 등 2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승용차 1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조만간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13대의 체납액 가운데 480만 원은 현장에서 바로 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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