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