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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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6월 구형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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