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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