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24세 전부터 부모와 외국서 거주…부모 귀국하자 병역 연기처분 취소 .
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부모가 귀국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법무관 출신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만약 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유를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국외 거주 명목으로 1~2년 단기 병역이행을 연기한 뒤 부모가 다시 귀국 함으로써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87조 3항에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로 해석 돼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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