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몰래 여성 자신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놓은 것이다.
이어 "최근 혼인신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없었던 부부들에 대해 혼인무효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사연자는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질적 결혼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남자친구도 사연자와 비슷한 또래라고 한다면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자친구가 전혼관계 및 전혼 자녀를 알려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돼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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