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철강산업이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철강산업이 수급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2020년 8월 8일 수급업체에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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