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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