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기존 조건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해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심사 내용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공정위를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