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도주하는 피해자를 경찰관이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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