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수백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기소돼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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