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사람의 출입보안카드를 이용해 수술장, 탈의실, 병실 등 병원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에어팟 맥스 등 모두 1594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권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