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품권 거래소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47매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상품권 2470만원을 매입했는데 위조상품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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