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가 신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