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선고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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