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음료' 제조범 징역 15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마약음료' 제조범 징역 15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22년을 구형한 길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선고된 형량이 구형(징역 12∼22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