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