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유족들 "합의·사과 원하지 않고 사형 돼야"…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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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유족들 "합의·사과 원하지 않고 사형 돼야"…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경우 등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경우 측은 강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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