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폭행 후 "신고말라" 협박…조폭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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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며 폭행 후 "신고말라" 협박…조폭에 징역형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 이른바 삼방파 행동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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