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애국주의 교육 실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가결한 ‘애국주의 교육법’에 따라, 애국정신 발양을 위한 국민교육을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NGO)이 함께 추진하는데 있어 동 실무반이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헌법과 기본법 보급지도위원회’의 역할을 애국교육으로 확대, 동 위원회 안에 실무반을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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