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가벼워"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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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가벼워" 검찰 항소

제주직에서 80대 여성을 성폭행 한 살인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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