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해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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