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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