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동명이인 잘못 기소…대법 “공소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사가 동명이인 잘못 기소…대법 “공소 기각”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는 김모씨의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김모씨가 아닌 피고인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원판결)을 발령했는데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