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소송절차로,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 심판에서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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